[ 샵클리닉 ] 디자인 의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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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원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7-16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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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 조금조금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3주가 넘었습니다.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돈보다는 열이 받아서요..
더이상 해결을 원하지 않고 법대로 갈려고 하는데요..방법은 고소장 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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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쇼핑몰 디자인 의뢰하시고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