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매매시 계약서 작성후 24시간 이내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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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7-16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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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하기로 하고 오후4시쯤 계약금 120만원을 주고 계약서 작성후에 주변의 만류로 구입을 취소키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로 알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업자는 45만원을 공제후에 나머지 만 돌려 주었는데요, 45만원을 찾고 싶습니다. 없는 사람 등쳐먹어도 유분수지, 나의 실수로 폐차 수준의 차를 550만원에 구입할뻔 했지만, 그자리에서 45만원을 받은 중고차 업자를 고발하고 싶고, 45만원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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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계약금 환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