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천기권의료기 ] 천기권의료기,폐쇄판매,허위과장광고,노인선동판매여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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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7-16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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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무슨 음이온이 나오는 100만원이넘는매트, 건강팔찌, ㅁ\비싼 만병통치약(약국에 물어보니 만원대 비타민제), 중풍이나 치매를 말끔히 낫게해주는 약, 코에 레이저가 나오는 치료기를 넣으면 피를 맑게해주면서 병을 낫게 해주는 레이저 치료기등을 사오십니다. 얼마전에는 이 천기권에서 인터넷에서 100만원하는 금색 후라이팬을 40만원 정도를 주고 사오셨습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었고 슈퍼 골드 세라믹 후라이팬이라고 광고했다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더라구요. 에프디에이 시험합격 등 다섯가지 정도 책자에 쓰여진 걸 들고오셨는데 진짜인지도 의문이고 알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과장,허위 광고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효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 형식으로 노인분들 모아서 쉽게 선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에대해 조사된 내용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와 합당한 가격인지에 대해,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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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