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젤라빈 ]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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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유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15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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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태도는 완전 싸기지없구요 녹음해놓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처리해돌라 말하고있는도중에
말은 다짤라먹구요 대체상품 보고 말씀드리겠으니 5분뒤 연락돌라고 알겠다하고 끈터니
취소처리완료됬다고 문자가 날라오네요 나참 황당해서
다시전화해서 물어보니 잘못눌렀답니다 재주문하라는데 ㅋㅋㅋ 없는상품 올려놓고 고객돈 입금하게만들더니
이젠 다른상품으로 받겠다는데도 알아서 환불처리를 해버리네요 다른상품 보고 그거재고 물었더니 그것도
내일되봐야 안답니다 배송도 지연되고 상품도 품절되고 제대로 안내한거 하나없이 고객말은 다짤라먹고
이게 판매하는쪽 상담사가 할 행동입니까? 형식적으로 정말 당당한목소리로 죄송합니다하면 고객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해요? 이거 피해보상 다해내라고 해주세요 업무시간에 짬내서 주문했더니 품절이라그러고 짬내서 대처품 찾았더니 허락도 없이 환불처리하고 그 찾은상품조차도 발송될지안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파는건 사기아니고 멉니까? 재고되는거 문자로보내랬더니 알겠다하고 끈고는 아무문자없길래 전화10통넘게해도 안받네요 이젠 무시까지 당하고있습니다 처리빨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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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부실하고 일방적인 영업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