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극광 ] 거실 조명등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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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7-14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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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조명등 관련 피해 보상 및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업체명 : 주식회사 극광
- 일 자 : 2014년 7/9 (수)
- 환불요청일 : 2014년 7/12 (토)
- 내용
7/9일 설치후 7/10일~7/12일까지는 새집청소, 새집증후군 청소 등으로 확인할 시간이 되지않아, 7/12일 오후 13:00경에야 설치를 확인하고, 조명등이 밝지 않고, 제품이 비스듬히 설치되어, 조명업체를 찾아가 환불 요청을 했으나, 이미 개봉 설치된 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함.
또한 상기 업체에서 거실등을 구매 설치후 아파트 거실 아트월 쪽 콘센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7/13(일)짐정리시 확인) 7/14 (월) 하자 보수팀(전기팀)으로 부터 A/S 및 진단을 받음.
건설사 A/S팀 직원 曰 거실과 현관 센스등이 같이 묶여 있고, 현재 거실 센스등 컨트롤기가 타 있으며, 추측건대 조명쪽 3선 연결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가장 많으니, 조명 업체에서 조명 분리 및 선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려줘야, 문제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함.
조명업체와 전화통화로 설명을 하였으나, 설치상 문제가 없으니, 출장을 못오겠다고 하며, 언성이 높아지자, 녹취가 다 되고 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함.
분명 제품 구입시 제품AS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설치 후 A/S기간도 1년임을 강조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럴 경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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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조명등 설치 후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