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대방건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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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화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7-14 0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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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에서 분양한 노블랜드 입니다
계약을하고 분양 서류에 제 이름이 적힌걸 받을 때만 해도
기분이 날아갈듯 좋았고 입주가 언제 될지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더군요
바로 피난사다리 문제..
기존 설치하기로했던 피난사다리가 어찌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로인해 입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끝에
대방건설에서 피난사다리 관련 공청회를 열긴해주더군요
참석해서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 아주 화가 나더군요
현장에서 세살아기가 걸어만 봐도 다른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소음의 강도에서 부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타일마감형이 아니라
회사에서 설치하기로한 UV코팅 제품의 장점만을
얘기하더군요
그로인한 결론이 우편투표 였습니다
결과도 대방에서 집합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우편물을 전세대에 발송은 하는건지
회신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해줄것인지 등등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일 처리할 회사인원은 있고 입주민들 민원 받아줄 인원은 없는건지..
앞의 일련의 사건들로 대방측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 더크게 들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 아이들이 적어도 한둘은 있을테고
피난사다리 위치가 아주 구석진 곳도 아니고
하물며 빨래건조대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수시로 밟고 지나다닐수 밖에는 없는 위치인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는 시간만 끌다가 공사가 끝나버리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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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해당아파트의 피난사다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선분양 후 시공방식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설계 시 또는 분양 시(모델하우스) 자재가 공사착공 후 제품이 단종되거나 설계나 시공상 문제로 해당제품 시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통상적으로 단종여부와 단종 시 동종 동가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설계 또는 모델하우스 제품이 다른 경우 동종동가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가격차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의 보상 또는 교체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