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렌스 ]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강제 청구하는 행위를 고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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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관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4-07-11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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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츨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명 : 한자실력평가원 . 대표자 : 장형식 .사업자 등록번호 : 104-09-32904
전화번호 : 02-3406-9111 예금주 나미수 : 거래은행 :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002-151-587074. 입금액 22.000원 정을 2014.07.11(금)
오후2시경에 송금했습니다.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결제를 하였고 링크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인터넷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였더니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왜 ? 당, 사업자의 인터넷 수수료를 응시자가 부담해야 되는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LG-U 플러스와 해당 사업자간에 결제계약 관계로 무조건 1.000원 부담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3.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의 심리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이며 1.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험응시
할 수 없다는 갑의 황포입니다.
4. 결제수단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을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행. 위로 판단이 되기에 소지자고발센터에 고발하오니 시정. 개선있기 바라면서 제3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
5. 1.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얌체같은 상혼으로 응시자를 우롱하는 (사) 한자교육진흥회라는 거창한 한자교육기관을 앞세우고 아래에.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검색은 " 한자자격시험" 이라고 쳐야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조직체계도가 이상하고 대표자와 예금주가 각기 다른 점도 (을)의 입장에서는 반듯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6. 결론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청구하는 행위는 갈취이기에 이의 시정과 변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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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시험응시료 입금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어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