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오타일 ] 세면대 불량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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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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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7-16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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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설치중 하자가 발견된 세면대에 대한 업체측의 책임회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 664조에 의거해 도급계약인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 요구를 해두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