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에스코리아 ] 지멘스 코리아 써비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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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용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7-16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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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을 받아 장비에 설치하고 엔드유저에게 납품하고
7월2일경
3. 시운전중 모터가 돌지 않아서 지멘스에 체크 요청을 하였으나
에러코드를 보고 파워 모듈 불량이라고 하여 독일로 물건을 보내고 새 제품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파워모듈불량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없는 상태
4.2주후 새로운 파워모듈 설치후 같은 에러코드 발생하였고
지멘스 코리아에서 소개받은 엔지니어가 시운전을 하였는데
모터와 파워모듈이 매치가 안되는것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5. 지속적인 문제와 일정때문에 지멘스에 계속 연락을 하나 처음 제품을 컨택한 영업사원은 연락이 안되고
현재무슨 문제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멘스에서의 대응이 잔혀 안되는 상황임
장치가 작동이 안됨으로인해서 본 회사는 고객사로부터의 크레임
장치를 탈거및 부착할때의 경비및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입한 물건은 2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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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일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