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월드 ] 비데렌탈 중간해지시 부당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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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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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7-15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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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후 중도해지 요청하신 정수기 위약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그외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해당업체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