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집 ] KT 기사의 부주의로 생긴 영업손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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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2-13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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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엊그제 2025년 2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인터넷 불량으로
서비스센터에 기사요청을 하였고 기사님이 오신 뒤
확인을 해보니 저희의 부주의가 아닌 근처에 KT 인터넷 AS로 온 기사가 KT케이블을 만지다가 저희 매장 인터넷 선이 빠진거 같다고 얘기를 하여서
매장에 부주의가 아닌 기사의 실수인것 같다고 하여
저희는 KT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고 다음 날 보상팀에서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들은 매출이 7-80만원 을 손해를 봐도 자기들 약관에는 영업이익 손해는 자기들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터무니 없는 한달 요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말을 하여 그 이상의 보상은 없을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아 이러면 해지를 할수밖에 없다고 얘기를하니 위약금에 대한걸 설명을 하며 고객을 완전 개처럼 보는 KT를 고발 합니다
저는 보상을 꼭 받아야 하겠고 매출통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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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