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닉스 ] 방음시설 불량자재 사용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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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규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07-24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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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해당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제품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설치하신제품이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제품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