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쿡로스타 ] 다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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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송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7-30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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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전화를 피하는건지.. 전화번호 나온거라곤 a/s 번호뿐이고 <br>
홈페이지에 본사번호를 봐도 a/s번호로 나온것뿐입니다. <br>
그리고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한다고 하구선 전화가 없었습니다.<br>
032-579-3009이구요.<br>
이쪽에서도 본사번호를 모르신다고 하구선 본사직원이 전화가겠끔 한다고 했었습니다.<br>
불친절했던 a/s직원 번호는 010-****-3006입니다.<br>
본인의 이름또한 알려주지도 않고 명함도 주지도 않고 <br>
제대로된 사과라도 했으면 화가나지도 않았지만.. 한달가까이 그린쿡로스타에서 연락도 없다는것에 더 화가납니다.<br>
본사에서 제게 전화를 할 맘이 없는것 같습니다.<br>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회사의 제품을 안쓰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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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