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주유소 ] 유류 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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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용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23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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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다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김니다.
이야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공단주유소(전라남도 여수 소재)에서 카드로 30,000월 결재를 하고,
바로 주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결재일 4월 27일 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7월 17일 정도에서 주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주유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실수 한 부분은 보관증을 받고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보관증에는 한달 간 유효하고 한달 이후는 효력없음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억울해 하면서 항의를 하니, 15,000원 정도는 주유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유가 그동안 유가 변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50%는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유가 변동 50% 이상 변동되었을리도 없고,
80% 라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제 생각이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는 30,000원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이런 주유소에서는 저 말고도 계속되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주유소에게 합리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계속되는 피해는 막아야 될 것같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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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주유업소측의 부당한 업무방식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