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블드밴드 ] sk브로드밴드의 갑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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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광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7-21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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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생각지도 생각 할 수 도 없는 황당한 갑의 횡포를 당하였습다.
약관에 없는 회사측 사정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장기고객의 손해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sk브로드밴드인터넷 및 전화를 8년 휴대폰 sk텔레콤16년 가족5명도 sk텔레콤 사용 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저는 곧 2-3년만 지나면 sk텔레콤에서 약속한 온가족결합으로 50프로의 통신 서비스로 할인을 꿈꾸며 지난 오랜기간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리저리 통신사를 옮기면 받아오던 큰 혜택을 포기하고 sk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월초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고장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객행복센타 직원이 서비스를 하고 하시는 말이 "여기 인터넷이 곧 회선을 철수 하니 다른데 가입하세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황당 하였습니다.
그래서 106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하니 그게 아니고 "전용선을 깔아서 그걸로 대체 해드립니다.
회선 이전을 접수 하시면 기사 보내갰습니다" 는 답변을 듣고 역시 sk브로드밴드구나 흡족히 생각 했습니다.
조금 후에 행복센터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본사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옆쪽은 선로가 되나 본인의 집은 새 회선으로 이전 할 수 없으니 해지하시고 다른 인터넷회사로 가입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6고객센타에 다시 전화하여 지금껏 잘 쓰고 있는데 임의로 해지하라니 무슨 소리냐 고객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임으로 회선을 철수 하는게 어디 있냐고 항의 하여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회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유와 제가 장기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 담당자는 기사가 말했으니 통보 한 것이고 회사가 지금까지 그쪽에 인터넷 회선을 다른 통신사망을 임차해 사용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어 서비스를 중단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계약 당시나 재계약 할 당시 타사망 임차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약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회사 측에서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는 근거를 애기해 달라하니 “그런건 일일이 약관에 기재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과 그럼 나의 장기고객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자.
고객이 장기가입으로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지 하지말고 그냥 두고 요금만 내시고 유지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어 통화를 종료후 몇일 지나서 갑자기 집으로 sk브로드밴드 달서 행복센타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고객을 이렇게 무시하고 고객이 해지하려면 위약금이니 다 받아가면서 회사 사정으로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뒤늦게 종이 한 장 보내는 처사가 고객행복에 앞장 선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회사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에 회사측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파일로 보낸니다.
밑의 내용증명 내용이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의 선도기업으로서 고객의 가치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지속하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약을 하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고객의 문제점을 직접 상담한 후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통지문 한장 보내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분노와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 SK브로드밴드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 등을 받아 챙겨 왔으면서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객과의 동반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sk브로드밴드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귀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적근거(이용약관 등)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 9조 1항의 5, 4항 등을 참조하면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아닌 영구적인 서비스 중단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최초 계약시와 갱신 계약시 공급자의 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3. 타사와의 통신선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을 SK브로드밴드는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재계약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장기가입고객의 지원에 대한 요청시 서비스 추가하여줄 테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이때도 역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4. 본인이 귀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장기 이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SK브로드밴드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덧붙여 장기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타 통신사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사는 고객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이라는 횡포와 함께 본인을 악성 클레임을 유발하는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일례로 상담원이 본인에게 “서비스 중단에 동의하기 싫으시고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서비스 중단 후 통신 서비스는 받지 않고 통신 요금만 납부하면 되겠네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자료 有)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SK브로드밴드는 절대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이러한 요청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진행할 경우, 서비스중단 금지 가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의 소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갑의 횡포가 아닌 고객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SK브로드밴드를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민원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약관에 없는 회사측 사정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장기고객의 손해문제를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 sk브로드밴드측에서보내온내용증명문서 001.jpg (360.9K) DATE : 2014-07-21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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