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기술진흥원 ] 국가자격기술진흥원의 정보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7-31 16:22:12
본문
자기를 국가자격기술진흥원 대표이사라 칭했음
'국가'자격기술진흥원이라길래 정부소속기관인줄 알았고 얘기를 경청하고있었음
그 얘기는 즉슨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기에 이름과 주번을 쓰면 자기네 회사에서의 상품구매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였음
참고로 그 종이에는 계약내용이나 그런거 일절없이 이름 주민번호쓰는칸과 상호명만 써있었음
그러고 몇일 후 부터 347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날라옴
나는 상품구매를 한적이 없길래 무시했는데 이 새끼들이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스팸문자를 보냄
빡쳐서 내가 전화해봤더니 내가 상품을 구매신청을 했대
그래서 내가 언제 구매했냐고 하니깐 고객센터에서 전화 뚝 끊어버림
지금도 스팸문자는 계속 오고있고 취소도 안되는 상황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 이전글제품,배송불량 14.07.31
- 다음글LG유플러스의 비정상적인 미납요금징수 14.07.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한 업체로부터 원치않는 상품구매 대금 독촉을 받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