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상조 ] dh상조 피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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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7-31 1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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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액은 1회 2만원접수의 40%인 8천원이라고합니다.(7월29일 전화상으로 확인)
본인의 납입 3만원 24회차까지 납입하여 피해액과 신고액수가 형편없이 차이납니다.
본인의 납입금액은 3x 24회 72만원이나 2만원x1회로 한국상조 공제조합에 등록되어있다합니다.
더욱이 어이없는상황은 본인의 가입당시주소지(남구대연동)로 모든 등기가 발송된다고하나 본인은 이미 이사(수영구 광안동)하였고 한국상제공제조합측에서는 주소지변경도 불가하다는 답만 늘어놓고있습니다.
등기를 받아볼수도 없는 상황이고 파해자를 배려한 보상대응이아닌 형식적인 보상대응인거같아 답답함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dh 상조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른다고하는데 4만명중 이사한사람은 등기수령불가로 보상진행상황을 알수도없는 형편입니다.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어찌 대응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김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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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o.JPG (33.1K) DATE : 2014-07-31 1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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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