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크스토어 ] 유니크스토어 이벤트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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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23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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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크롬비 티셔츠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티셔츠 2장을 사면 1장을 더준다는 행사 문구를 보고 구매를 하게되었는데요
구매후 약 10일후 제품을 받았는데 티셔츠 2장만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
를 해보니 제품을 살때 10%할인쿠폰을 주는데 그것을 쓰면 행사제품 1장을 못준
다고 하더라구요.
업체에서는 이벤트문구에는
''''사은품 랜덤발송 ( 사이즈 주문요청란에 반드시 기재)
구매금액별 이벤트와 중복불가 ''''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있는 구매금액별이벤트는 10만원,20만원,30만원 구매금액 이상시 지급되는 이벤트와 중복불가이지. 쿠폰사용시 사용불가 라는 말은 전혀없는데 업체에서는 쿠폰도 구매금액별 이벤트와 똑같은 말이라 하구요.
고객이 어떻게 말해도 자기들은 같은 말이다. 사은품을 줄수없다 이렇게말하네요
사은품을 받으려면 10%할인받은금액을 추가지불하고 배송비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배송비가 해외배송이라 티셔츠 값을 하구요.
유선상 업체말로는 10%쿠폰도 자기들은 7월 한달간 진행하는 이벤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문구 전혀 찾아볼수없구요. 쿠폰다운로드화면을 보니 4월 11일부터 6월 30일 까지더라구요. 참어이가없습니다.그리고 당연히 10%금액 이 1만원 미만인데 그거더주고 티셔츠 한장을 더받으려고 하지 누가 그할인받고 티셔츠한장을 포기 하겠습니까.
이업체의 어이없는 소비자 우롱에대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업체는 적립금. 쿠폰을 사용하려면 카드결제가 전혀 안되게 막아놓고 잇구요
할인을 하려면 무조건 무통장입금을 조장하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전혀안되고있구요
이업체는 소득세를 줄이려고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어느업체건간에 물건 구매시 할인을받건안받건 현금을 썻으면 소비자로써
현금영수증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탈세를 하려는 모양인지
애매한 방법으로 카드결제를 막고 조금더 할인을 해주는식으로
현금 무통장입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네요.
카드결제시 적립금 사용다 안되고 쿠폰사용도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할인받고 무통장입금해서 현금영수증도 못받았는데 이벤트도 안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보다 10%의 할인이 더매력이 잇어 구매를
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업체에서 광고를 잘못하였다면 제품을 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조사하고 처벌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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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은품을 미끼로 한 업체의 부도덕한 판매상술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