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 AK 점 ] AK 백화점 우산 구매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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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7-24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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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가 많이 와서 처음으로 우산을 사용 할려고 커버를 벗기는데 우산의 꼭지부분에 캪이 빠져나가서 오늘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러 갔었는데
황당한 것은 AK 백화점에서 판매한 적이 없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점원은 말하고 결국 AK 백화점 고객 상담실에 갔더니 회원 명부를 통해 물건 구매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음을 보고 자기네들도 의문 스럽다는 겁니다.
분명히 닥스 코너에서 관계된 제품이라고 애기하고 제품을 판매 했는데 AK 백화점 에서는 제품의
출처가 없고 이런 제품을 취급 판매 한적이 없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기만 하여 팔때는 명품 브랜드 옆에 끼워서 팔고 애프터 서비스는 모르는 제품이라고 발뺌 하고 그렇다면 소비자는 속아서 백화점 측에서 등록도 않된 물품을 팔고서도 자체에 등록 않된 브랜드라 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소비자가 안심구매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AK 백화점 물품을 구매 했는데 영수처리도 분명 AK 백화점 영수 처리가 되었는데
정작 AK 백화점에서는 모르는 제품이라면 뭐가 ?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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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우산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