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스타아이 ] 슈퍼스타아이라는 쇼핑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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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경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7-24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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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올려도 매크로로 돌리는지 항상 같은 답만 올라옵니다
상품 재고 확보도 하지 않은채 일단 돈부터 받고 상품을 들여오는 방식인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서 쇼핑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사기꾼이라고 불만 댓글로 가득하고요
쇼핑몰 자체 문의게시판에도 불만글로 폭주입니다.
저도 여기서 의류를 여러가지 구입하고 결제까지 완료하였으나
품절안내도 받지 못 한채 주문한지 일주일이 넘었고요
주문량폭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는 이 쇼핑몰의 특징인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네요
저 또한 품절된상품이 있다면 환불해주시고
재고가 있는 상품만 보내달라고 문의하였고
환불까지 3일에서 5일이 걸린다는 복사답변만 받았고요
어떤상품이 품절인지, 어떤상품이 발송되는지에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늘 발송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물건이 오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
전화를 며칠동안 몇 번을 해도 받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주문량 늘리기에만 바쁜 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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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에 대한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