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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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중한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4-07-23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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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한 입니다. 오래전 부터 kt 유선 전화를 사용(02-2632-4459) 하여 왔으나 이번에
휴대폰 변경으로 인해 통신사 변경 묶음으로 유선 전화를 해지 하였읍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이 2014,6,30일로 묶음 상품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하고 6월 30일 부로 해지 하였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 합니다. 6월30일 까지 사용하고 7월1일 해지시는 위약금이 없다 하는데 6월30일 오전에 해지 하였고 3년 약정에 위약금이 10만원이상 발생 한다는 안내를 받고 황당하여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몇번 전화로 약정 날짜를 확인 하였으나 6월30일 이란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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