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다코리아 ] 보증수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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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의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22 2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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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에 출고날짜를 확인해보니 2012. 7. 17일 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A/S 보증기간은 2년 ( 2년에 2만KM, : 현재 운행 키로수는 9천키로)
오토바이 앞 바퀴(라이닝 부분)에서 운행중에 착착착 하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여
제가 2014. 7월 초순에 제품에 이상을 느껴 혼다코리아 판매점(의정부 대신오토바이)을 찾아 A/S를 요청했지만 그곳에서는 라이닝을 교환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3만원의 금액으로 라이닝을 교환하고 운행을 하였으나 계속 소리가 들려 다시 찾았으나 오토바이 센터에서는 라이닝을 잡아주는것이(명칭은 잘 모름)브레이크를 잡고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며 혼다코리아에 문의하여보니 그 부품은 소모성이라는 대답뿐 .
그러한 부품이 어찌 소모성인지 그 부품이 소모성이면 도대체 오토바이에 소모성이 아닌 부품은 어떤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좋은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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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고장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