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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제 국제결혼 ] 계약환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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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22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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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4월말쯤에 국제결혼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00을 주었슴니다,,그런데,,,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게약서에대로 10%제외하고 180을 받고자하는데,,,,받을수있을까여?업체에서는 계속 전화도 안되고 얼럴뚱땅 미루기나하고..ㅜㅜ...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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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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