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올리브게스트하우 ] 자연재해로 인한 숙박시설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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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지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03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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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취소후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 취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