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인테리어냉열설비 ] 설치불량 하자보수 금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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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성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30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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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7월들어다시작동을해보니 냉방이안되더라구요 그래서설치점에전화를해서 A/S요청을했는데
가스가없어서 냉방이안되니 가스보충을해야된다고하면서 가스보충비30,000원을 집사람한테받아갔습니다
1년도채안되고 사용한적도별로없는에어컨이 가스가없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그래서 캐리어에어컨 고객센타에 이런내용을전달하니 캐리어에서직접확A/S기사인차7월30일오늘방문을해서 (가스누출탐지기를미리가지고오셨더라구요)장비로확인하니 배관연결부위에서 가스가새는게 검출이됐습니다 이 내용을캐리어A/S기사님과 설치점사장이 두사람이통화를했고 설치불량이 분명한데도 설치점에서는 자기는모르겠다는식으로나옵니다 설치불량으로 가스가새고 냉방이안되건데 내가왜돈을 지불해야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 가스보충한지 일주일밖에안됐는데 냉방도 잘안되고있어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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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