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 제품 불량 및 A/S 대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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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우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28 1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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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1개월 만에 제품이 시속적 재부팅발생
6월 말까지 동일 증상으로 5회 대구 A/S 센터 방문(계속 단순 부품만 교환 받음)
지속적인 불만에 대구 A/S센터에서 메인보드 교체를 해주겠다며 방문때마다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 교체는 없었음
(A/S센터에 갈때마다 부품이 없다고 함. 부품도 없는 A/S센터를 왜 운영하는 것인지)
그래서 7월 3일 부품이 들어온다고 퀵으로 제품을 보내주면 교체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함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며 제품 재부팅현상 계속 발생
다본다 콜센터에 연락하여 제품교환을 요구 했으나 판매점에서 교환받으라고 함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곳은 '다본다' 인데 왜 판매점에 이야기 하라고 하는지?
판매점이 폐업을 하면 소비자는 제품불량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책임 증가만 판매점으로 하고 제품에 대한 A/S 보상 기준도 없음
동일증상으로 1년 안에 3회 발생시 환불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환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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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차량용 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