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숯불장어구이 ] 음식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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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선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8-08 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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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4,000원 이더라고요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얼마후 양념된 꼼장어가 나왔고
익혔습니다.
야채랑 양념되서 처음엔 몰랐는데 익히고나니
이상했습니다.
안엔 꼼장어는 거희 보이지도 않고
꼼장어 껍데기만 보였습니다.
저희도 꼼장어를 즐겨먹어봐서 아는데
꼼장어 껍데기 넣어주는데는
처음이였습니다.
3인분이라 시켯는데 거짓말않하고
한두점먹으니 없는겁니다.
하두 어의가없어서 주인장분에게
항의햇더니 1인분 150g씩이고 3인분이라
넉넉히 드렸다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꼼장어 껍질 먹으러 온게
아닌데 껍질만 무성하고 그렇다니까
원래 거제도는 그렇게 준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원래 먹지도 못하는 껍질을 먹이게하고
판매하고있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화가나서 들어간지 10분도 안되서 나올정도 였습니다.
이곳에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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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장어의 상태가 불량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