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디지털 ] 용산전자랜드의 가전제품가격 부당하게 비싸게 판매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강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8-11 18:50:39
본문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렸다. 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오히려 바가지를 씌워서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다시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가겠는가? 내가 생각 하기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고객에게 바가지나 씌워서 장사하는 뜨네기 장사꾼 같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버젓이 이름을 걸고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을텐데 말이다. 그 많은 용산전자상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용산전자상가 점포주들께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서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전글신차구입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쉐비케어 제공이 안됨. 14.08.11
- 다음글차량 도색벗겨짐...... 14.08.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당한 가전제품 가격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