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GA협회 ] 중국 골프 여행 갔는데 비자발급을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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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재용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8-11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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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공권과 비자를 받기로 했는데 비자담당직원이 항공권만 주고 비자발급이 오류가 생겨서 전달을 못받았으니 중국 현지에 있는 최상호대표님께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테니 걱정말고 공항을 가셔라 합니다 여행을 신청한지가 언제인데 비자발급도 안받아서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일단 믿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전달받기로는 8시05분 비행기로 알고 있었는데 티켓을 보니 22시05분 이던군요 공항이 오후6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서 아무 연락도 없는 최상호대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지인들에게도 엄청 미안하고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일처리 하는것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란 말도 없이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해봐도 수신도 안하고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지인중에서 필리핀에 아는 사람있으니 가자고 해서 필리핀항공을 끊어서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갔다와서 다이렉트여행사 최상호대표에게 연락을 하니 중국경비 3,500,000원 입금해주고 비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이 이렇다하여 1인당 25만원씩만 해줄수 있다 하네요
저희는 필리핀으로 85만원씩 항공료를 끊고 갔는데 여행을 망친것에 댜한 보상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 아 래 - 피해 보상 규정 퍼옴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1) 여행출발일 20일전 (~2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2) 여행출발일 10일전 (19~1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3) 여행출발일 8일전 (9~8)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4) 여행출발일 1일전 (7~1)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5)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1) 여행출발일 20일전 (~2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2) 여행출발일 10일전 (19~1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3) 여행출발일 8일전 (9~8)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4) 여행출발일 1일전 (7~1) 까지: 상품가격의 30% 배상.
(5)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당사에 보상 내역 안내
1인당 투어 관련 입금액 (항공권 포함 ) 700,000원
항공 티켓 20만원 x 5인 = 1,000,000원 ( 본 항공 티켓의 손실은 당사에서 100% 책임 )
현지 투어 상품 가격 500,000원
보상 기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2-5항 여행 출발 당일 취소 통보 적용
상품 가격의 50% 배상 적용
1인 피해보상 금액 250,000원 x 5인 = 1,250,000원 입니다
위의 보상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처리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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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과실로 여행에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