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인라이팅시스템 ] 핸드폰 선불 시 블랙박스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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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12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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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 잘받지 않고 도리어 전화한다고 성질을 내고있습니다
돈을 다시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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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로 블랙박스을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