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이영어 ] 깜빡이영어 학습기 판매자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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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8-11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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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번주 금요일(8월 8일)에 기존에 사용하던 깜빡이 영어 학습기( VM-100 )가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A/S센터로 수리요청을 하였더니 보상판매 기간이라 기존사용하던 기기( VM-100 )를 요즘 나온 기기( VM-200 )로 교환 가능하다기에 혹 프로그램이 다운되냐니까 다 된다고 해서 외장형하드까지해서 십구만오천원에 구매를 했으며, 기기를 받아서 아이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으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문의를 하니 깜빡이영어 학습기에는 다운을 할수 없다기에 새로운 기기가 필요없게 되어 반품 요청을 하였더니 포장을 뜯어버리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새로운 기기를 팔려는 욕심으로는 무료체험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회원은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 하나로 반품이 안된다니 이런 횡포가 어디있답니까? 포장을 뜯지 않고 어떻게 기기 확인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깜빡이영어 학습기 판매자(070-4352-7010)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시원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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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 하자로 새로 구입하신 학습기 반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입증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지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하며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충동구매 등으로 인한 해약 시 사후입증이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