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니아만도 ] 결제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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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8-11 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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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제품을 예약한 곳이 있었습니다. 6월에 결제를 하려고하니 카드행사를 하니 다음에 결제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일단 계약만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직접가서 상담을 받고 가격까지 맞춰주셔서 이름, 집주소 적어서 배송 날짜도 대충 적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다시 7월에 전화를 드려서 언제 결제를 하러 가냐고하니 ~ 8월에 다시 오셔서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지나고 결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휴가끝나고 오늘 전화를 드리니 연락이 없어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하십니다.
소비자한테 취소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해도 괜찮을 겁니까??
이거만 믿고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드려서 다시 주문처리해달라고하니
그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요.
솔직히 받아논 거래계약서도 없고 전화통화와 직접가서 상담받은 거 하나인데..이것도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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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체 혼수가전 예약후 동의없이 취소처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