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레지던스 ] 고시원 보증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8-10 14:59:57
본문
저는 캐나다에서 친구 및 친지들 방문 목적으로 1달가량, 12일까지 한국에 방문, 체류중인 사람입니다.
체류 기간이 길어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니 레지던스''라는 곳에서
1달 체류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기 투숙으로 되어서 보증금 5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월 10일날 입실하여 8월 9일 오늘까지 투숙하고, 오늘 오전 11시 전에 퇴실을 하고 방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다는 계약 하에 10시 전에 퇴실을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미니 레지던스 총무실에 앉아 계시는 분 (이하 총무님)께 문자가 와서 제가 살던 방 바닥의 장판이 훼손되어서 제 보증금 5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의 훼손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훼손이 아닌 단순한 오염으로 간주이니 닦아낼 수 있다고 판단, 닦아낼 수 있을테니 보증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총무님께서 언급하신 계약서에는 방 상태가 모두 양호라고 되어있었지만 제게 방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만 하고 보여주지 않는 근무 태만, 계약서 복사본을 주지않고 작은 영수증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닦아보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했고 총무님은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라는 문자를 주어서 3시 이후에 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연락이 와서 바닦은 총무님께서 닦아서 지웠지만 벽지가 더럽다며 제가 그 부분을 깨끗이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총무님께서 처음부터 벽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수긍할 수 있지만 처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방 바닥에 대한 오염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벽지에 대한 얘기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자 계속 문자를 보내는건 영업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등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미니 레지던스 홈페이지에서 보증금 제도에 대한 규정글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써있는 내용은 "1개월 (1~31일)내의 입실은 단기입실로 규정이 되고 보증금없이 입실금만으로 입,퇴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을 거주하였고 이는 미니 레지던스에서 말하는 1개월 내 입실입니다. 하지만 미니 레지던스 측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당연히 내야하는거라 생각하고 보증금을 냈는데 이는 미니 레지던스측에서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과 다릅니다. 제가 바로 미니 레지던스측에 문자로 어젯밤에연락했으나 답장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고쳐도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내용과 실제가 다르기에 엄연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조금 알아보니 이 게스트하우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듯 한데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제 보증금 5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받는것입니다. 이미 퇴실시 미니 레지던스 측에 제 계좌번호를 보내서 보내줄 수 있고 보내줘야하는 상황임에도 미니 레지던스측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수도없이 연락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곳에까지 글을 게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12일날 출국하는지라 핸드폰 연락처는 그 후로 없어질 예정이고 주소는 현재 머물고 있는 친구네 주소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삼성전자 냉장고의 냉동실 내부에 크랙이 발생했으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4.08.10
- 다음글핸드폰 케이스 교환 문제 14.08.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고시원에서의 보증금 미환급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증금이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월 이용료 완납하였고 별도의 채무는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고시원운영 업은 이용 개시 일을 기준으로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 환급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