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 세탁기 불만제로 고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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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익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4-08-08 2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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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LG 세탁기 환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2절 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라는 법이 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해당세탁기를 사용하여 아이가 폐렴까지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저도 한가정의 가장으로 올해 이세탁기로 아이옷을 세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환급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제작 상태 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1년 이상된 제품의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안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제품은 제품 제작 상태부터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 아닌가여?
저는 세탁기를 1년1개월(작년 7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대로된 제품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방송 나온 즉시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했으면 전액 환불을 받았겠지요.
저와 와이프는 방송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지인에게 전해들어 8월 7일경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5%감가상각을 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선된 부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제품으로 교체하게되면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냐?라고 물으니 100%라는 것은 없다
전보다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는거다 라고 합니다.
해결이 안되는 제품을 뭐하러 교체합니까?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사용자에게만 100% 환불한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인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민원센터에서 들은 얘기로는 2013년 6월 이전제품까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LG내부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2013년 7월 이후 제품에는 개선을 했다는 얘긴데.. 이것또한 어이없습니다.
저는 그동한 사용한 피해보상은 필요없습니다.
해당 세탁기 사용자 모두에게 100% 환불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불량인 제품을 그동안 사용했는데.. 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LG에서는 이 제품의 문제점을 과연 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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