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택배 물건을 일부 잘라 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강헌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8-08 15:12:11
본문
택배를 집하해간 분도 그것을 인정하고분실을 말하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은 마냥 기다리라고 하며 오히려 욕을 하는등 경찰에 고발 하라고 하네요 한달이 되도록 미안한 사과 한마디 없고 찾아 봐야 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로 인해 택배를 두번씩 보내야 했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너무 성의가 없어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진 처럼 보낸것을 두개를 자르고 1개만 보냈어요
첨부파일
- 20140808_133250.jpg (3.3M) DATE : 2014-08-08 15:12:11
- 이전글택배물건 파손 14.08.08
- 다음글귀책도 너무 당당한 곳 고발합니다. 14.08.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측에서 물품도난을 당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