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베리농장 ] KGB 택배회사 책임회피 및 고객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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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8-08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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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낸 고객이 날짜를 맞추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에서
택배회사는 물건이 괜찮아 보인다면 그냥 다시 받으라고하고
저희 부모님이 농사지어 보낸 고객에게 환불해준상황에
KGB 본사에서는 대리점이 전화할거라며....7월14일 발생한 사건을 20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본사에서는 대리점에게 연락했다고만 하며
고객센터 상담원이 짜증스러운 말투에 전화를 끊기도 전에 고객이 들을거라는 걸 알면서
황당하다는 말을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상담원이 잘 모르면 상급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어이없다는 말투로
대리점에 전화하라고한다는 말만하고 끊더군요
이 회사에서 얼마전에 같은실수로 조금의 배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일값 60만원 택배비16.000원 금액이 이렇다보니 연락도 없고
20일동안 블루베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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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