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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 상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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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8-07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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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단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여행사를 알게 되었고

문의 전화한 가운데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휴대 전화로 제게 정확한 명단을 문자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22명의 비행기 값과 자동차 랜트비를 변홍철이라는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명이 취소하여 1명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주 후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월 21일 제주도로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안내 받은 랜트카에 가서 문의를 하였는데, 예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6월경에 예약하였으나 7월 10일에 취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랜트카 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최초에 여행사 여 직원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제가 돈을 입금한 날은 9일인데

바로 다음날인 10일날  제 이름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여행 당일 제주도 랜트카 회사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는 여행사 번호였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변홍철이라는 사람은 여행사 이사였으나

얼마전에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티켓 예약하는 중에 한 차례 여행사라고 하면서

 '여행 문의 하신 것 어떻게 할까요?' 물어온 적이 있으나

저는 티켓을 확정짓는 과정이었기에 동일 여행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타 여행사에게도 문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 여행사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변홍철씨 상황도 설명하지 않았기에

저는 당연히 타 여행사인줄 알고 그냥 취소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여행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며

여행 2일째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도 보내었지만 답이 없다가 2-3일 후에 문자가 와서

일하는 중이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면서 또 언제까지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8차례 미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여행사에 문의하다가 여행사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행사 사장은 변홍철씨라는 사람과 고향 선후배 관계라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라 해서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전화는 받는 다고 하면서 전화를 할테니 이제 여행사에 전화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자와 왔습니다.

그리고 15만 정도의 티켓환불값은 입금했으며, 80만원 랜트값은 5일(화)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꼭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약속한 5일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 6일(수) 오후 3시쯤에 문자로

오늘 까지 확답이 없다면 일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고향 선배인 여행사 사장에게도 동일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사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4시쯤에 담당자로 부터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근무중에 통화가 안되어서 전화못받구요. 여섯시 정도까지는 입급됩니다. 입금하고 문자드릴게요"

약속한 여섯시가 지나고 6:30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연락을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모든 문자와 더불어 입금약속의 두차례 통화 내용의 자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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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사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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