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마켓비 램프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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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07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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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고 처음 바닥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그냥 쓰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하고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고 보니 갓부분에 페인트가 꽤 티나게 벗겨져 있더군요.
교환절차른 열흘 이상 걸린다기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마켓비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제품 하자 부분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담당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미 조립한 상품은 불가하다고.
마켓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건데 조립여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인터파크 제품 상세설명 페이지 어디에도 조립 후엔 반품 불가하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방침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2만원도 안되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런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뻔뻔하게 고객이 조립과정 중에 흠집을 내고 환불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이 판매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40805_230410[1].jpg (2.6M) DATE : 2014-08-07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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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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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후 반품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