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신무역 ] 색소폰 새제품을 구입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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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8-06 1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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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았는데 소리가 좋지 않고 이런것을 떠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색소폰에서 구멍들을 막는 부품들이 아무리 잘 눌러도 구멍이 막히지 않아 정상적인 소리가 나지를 않고 옥타브를 바꿀때 열려야 하는 구멍도 잘 열리지를 않고,,,
외형에서도 새제품이라고 여기기 어려울만큼 여기저기 까맣게 묻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군요,,, 포장을 뜯으면 환불불가능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나,,이런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본적으로 불량품이 와서 환불을 받겠다는것인데,,, 그런것도 불가능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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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사용하실 색소폰 구입후 하자로인한 환불거부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