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의료비 청구시 불분명한 제출서류 요청으로 인한 고객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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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우체국 ] 우체국 실손의료비 청구시 불분명한 제출서류 요청으로 인한 고객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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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8-06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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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입니다.
실손보험료 청구시 우체국에서 여러차례 불분명한 제출서류 요청으로 인하여 고객의 불편사항 및 손해를 고발하려 합니다.

잇몸이 불편하여 치과에 들렀다가 부분적으로 썩은이가 있다하여 그부분만 갈아내고 강화세라믹으로 교체하였고 저는 그부분을 실손보험청구 하려고 치과에 세부내역 및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였지만 치과에서는 영수증이면 처리가능할거라 하여,
우체국에 제출했더니 ,,담당자가 그영수증은 안된다고, 또 세부내역을 제출하라하여,
병원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였더니 그런서류는 없고,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하였지만, 담당자가 안된다고, 세부내역을 제출하라하였읍니다.
하지만 병원에 재 확인한바 그런서류는 발급자체도 없고, 우체국실손보험접수담당자를 병원담당자가 직접통화한 후 치료확인서를 발급하겠다하였습니다. 발급비용은 10,000원.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니 치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한 후 실손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만
번거롭고, 손해라는 생각에 우체국담당자한테 제가 제출한 내용으로 실손보험료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서류제출해바야 알수있다하여-화가 치밀었습니다.

우체국담당자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고객은 서류비용까지 들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따졌습니다.-그랬더니 그제서야 심사담당자와 확인해보고 실손보험지급불가부분 이라 하였습니다.

고객은 무조건 비용까지 들여 서류제출하여야 합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우체국담당자를 상대로 고객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나요??
어의가 없고 화가 치밀고,,우체국담당자는 제가 서류를 제데로 안가져와서 그런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고객에게 불성실하게 확인되지않은 사항으로 대한 수서우체국과 실손보험접수 담당자를
고발하여 조치를 요청드리고,

정확한 서류명으로 제출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고객의 번거로움 및 불필요한 비용으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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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의 보험금 청구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로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보험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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