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하우스 ]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택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4-06-16 15:22:57
본문
옷을찾아와서 다음날입고보니 상의 뒷부분이 찢어진채 양면테이프가 묻어있는거에요
보아하니 세탁하다 찢어져서 세탁소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한거 같더라구요
옷상태는 올이 풀리고 살짝 찢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본인이 한것맞지만 세탁기에서 올리 풀린거라고 배상을 거부합니다
산지한달안된 영수증도 보관중이고 혹시나몰라서 처음 세탁소갈때 주인이랑 이야기하는것을
녹취했습니다 발뺌하지 못하도록
세탁소에서 드라이값 카드로했기때문에 거래영수증도 뽑을수 있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올도 많이 풀리고 살짝 찢어지기도했는데 세탁소주인은 계속 세탁기안에서
세탁하다 올이 풀린거라고 수선만해준다네요 보상받을수 있나요??
- 이전글회사전세 계약철회 불가능 14.06.16
- 다음글레인보우크리닝 세탁소신고 14.06.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옷이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