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환불 날짜를 자꾸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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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영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8-13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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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월정도 사용하였는데 역시나 약속도 잡지도 않고 무턱대고 전화걸어 지금 집에 있냐는 식이라.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맞추기가 매번 힘들었고 점검도 필터 교환도 늘 1달정도씩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번 콜센터나 담당부서라는데랑 실랑이 끝에 결국 그쪽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지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치를 카드로 선납한 상태여서 4개월정도 사용료를 다시 결재하고 1년치카드결재는 승인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재결재를 해 주었고 그쪽에서는 취소신청이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아니고 늦어도 15일 후에는 카드사확인도 가능할거라더군요..
그런데 15일이지나도 확인이 안돼는겁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안돼는거냐고 물었더니 취소신청도 안했던겁니다.
다시 화내고 짜증내고.. 짜증이 안날수가 없지요.. ㅡㅡ
그쪽에서 다시 날짜약속을 하였고 그날짜에도 결국 안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또 무슨 행정절차가 어쩌구..
결국 지난주 금요일엔 진짜 자기가 이제 기안인가 뭔가를 올려서 본사와 통화도 했고 월요일날 취소신청 들어가고 수요일정도면 카드사확인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다 녹음해 두어 정확한내용이구요.
암튼 .. 그 확인가능할거라는 수요일이 오늘이고 오늘은 제가 재결재를 한지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 카드에 지금 50만원정도의 한도가 청호나이스에 묶여있어 다른 사용도 하지 못하고 몹시 불편한데 항의를 해도 짜증을 내도 이리돌렸다 저리돌렸다 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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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중이던 정수기 해지처리 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카드취소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