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마트 ] 할인물품 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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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숫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8-14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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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특가판매를 했습니다
동생집에 갔다가 마트특가 전단지 확인후
물품을 구입하고 집에와보니 맥주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걸 알고 전화했으나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론
1box로 맥주를 계산해야 되나,
점원 실수로 6병으로 계산하여 4천원정도 추가됨
*당일 전단지 맥주 한상자 21,800~900원으로 표기됨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꺼로 추정됨
사장님과 통화시 매장에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해달라고 했으나
타 지역이니 차액을 계좌이체 해달라고 요청하고 영수증 사진및 계좌번호 전송했으나, 차액 입금되지 않음
*통화시 매번 금일중 입금하겠다고 수차례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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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4_083004.jpg (2.3M) DATE : 2014-08-14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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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측에서 잘못 계산된 차액에대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