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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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구동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8-12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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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후 본인의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갔는데
식당 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우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참고사항
1. 식당 내 신발장이 있으나 열쇄 잠금장치가 없음
2. 신발금액 120,000원 정도(사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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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