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 휴대폰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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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8-17 1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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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11월달사용요금은 미납상태였으며 2013년12월5일부로 구속기소되어 2014년7월22일부로
출소하개되었습니다, 제가 구속상태라 휴대폰사용정지 신청하려고 지인을 통하여 수용증명서를 발부받아
2013년12월중에 충북제천kt프라자에 수차레 방문하여 사용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읍니다
제가 출소하여 kt프라자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휴대폰이 직권해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휴대폰 사용요금
이 176.000원가량이 미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요금을 완납을 해야만 개통이 되다고 합니다 , 휴대폰 정지신청을 받아 주었다면 과다한 요금이 발생
돼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 본인이 아니면 또한 가족이 아니면 정지가 않되는 것인지요?
휴대폰 재계통할려고 하는데 위요금을 완납해야만 되는것인지요 ,
너무 억울하여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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