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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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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캔디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8-14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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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사는데요....이곳 가스요금 회사가 코원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우연히....요금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미납금이 12만원있는데요..연체금이 11,000 원정도 부과되고요...
  문의한 결과...2월부터 밀린 금액이랍니다.
  미납 1개월당  2개월치만  10%로  연체금 과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개월 연체금 모여서 11,000 원 된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일 미납금이 그대로 이월될 경우 다음달에도 똑같이
    세부 계산이 어쨋든 미납총액의 8-10 % 가 연체료로 매월 과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10 % 이자인 셈인데 그것도 매월이면 복리가 되면 거의 사체 비율인거 같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네요......
  핸드폰 회사는 똑샅이 미납월달 당 1-2회 겨우 2%연체료부과후 끝이라 하던데요...
  무언가 가스회사가 민영화 되면서...1,2 년 전인가 같아요....  국가에 불만 거의 하기도 뭣한데...
  그래도 공공요금인에....공익차원에서....강구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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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스요금 연체료 과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서울시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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