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태양익스프레스 ] 어이가 없네요..도움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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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도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8-13 01:07:26
본문
회사에서 이삿짐 견적을 내기위해서 방문을 하여서
6.19일날 계약금 10만원을 포함해서 110만원의 견적을 뽑앗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후 6월 29일날 아침에 이사를 하기위해서
센터에서 이삿짐을 실으러 왓으나 갑자기
차가 한대가 더필요하다면서 40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당장 현금도 없는터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리 방문을 하여서
견적을 뽑은 가격도 잇고 또..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는것도그렇고
당일날 가격을 추가로 부르는것이 너무 기분이 나뻐서
저도 갑자기 화가나는 바람에
욕을 내뱉게되엇는데 (ex. 아 견적을 니들이 뽑아서 왓는데 당일날 그러는법이어딧냐
생각을 해봐라 X같은 일이지)
그랫더니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런취급 받으면서 이사를 해줄수없다면서
돌아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삿날을 바꿀수도 없기에 160만원을 들여서 갑작스럽게
더비싸게 이사를하엿고
심지어 계약금도 돌려주지않고 또 전화도 회사에서 한번도 하지않앗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전화를해서
달라고 하니깐 자기회사 사람들 아침에 이사를하기위하여 왓엇는데
그러면 하루 일을 못하게된다면서 못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도와주세요..
괴씸하기도하고 억울합니다.
지금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자료로 올려보겟는데
이경우 사업자의 잘못인지 계약자의 잘못인지..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잘못일경우 계약금의 60%를 준다는데
계약금포함 60%인지 계약금에서 60%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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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당일 아침 계약하신 포장이사 업체측의 추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있으므로, 사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