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차료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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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골 ] 음식점에서 주차료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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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정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8-13 0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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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춘천에 갔다가 근처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하루 주차료가 4000원 이었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고, 주차난이 심하여 근처 식당들은 식사를 하면 주차무료, 식사를 하지 않으면 4000원의 주차료를 따로 받는다고 선전하며 손님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짜피 구경하고 식사를 할 요랑으로 근처 적당한 식당에 주차를 하고나니,
나중에 식사를 하실 요랑이면 선불 5000원 내고, 나중에 식사값에서 제하고 계산하겠다고 하여, 차 두대로 갔던차라 10,000원을 선납금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관광중에 일정을 바꾸게 되어,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차 한대당 주차료 4000원은 지불 할테니 나머지 2000원은 돌려 줬으면 한다고 밀씀 드리니, 자기네는 주차장 영업을 위한게 아니므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선불로 받은 곤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차장 엽업을 하지 않으시면서 식사를 않했으므로 5000원을 받는것은 왜 그렇냐고 하니,
식사도 않하면서 주차만 하면 자기네가 다른 손님을 못받았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무튼,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인정하니, 주변에 형성된 가격은 지불 할테니 나머지 차익은 돌려 줘으면 한다고 밀씀드리니,
자기네 가계땅이고, 자신들은 5000원씩 받고 있으니, 환불은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단호히 거절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비 5000원이라는 문구도 없고, 막상 주차하니 5000원이라거 하고,
주차를 해 버렸고, 어짜피 식사를 할 생각으로 문제삼지 않았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식사를 못하게 되었으니, 주변에 형성된 가격으로만 받으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최소한 주변 시세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라도 돌려 받을 수는 없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의 주차료 횡포로 인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며 음식점과의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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