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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삼성병원 ] 응급환자진료거부와응급실료환불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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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ss107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18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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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의 아저씨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아저씨가 약주를 좀 드셨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를 받는거는 당연한거쟎아요 근데 저의 아저씨를 보더니 원무과 직원이 와서는 술을 드셨으니 내일 오라고 하네요  저의 아저씨는 치료를 받으려고 물도 마시고 캔커피도 마시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원무과 직원이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머리 한번 보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서 내일 오라네요 일단은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애들도 아프다고 울고 안한다고 하면 그럼 내일오라 합니까 일단은 사람이 머리가 다쳐 피범벅이 됐는데 치료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가라니요 내가 다시 들어가서 무슨 병원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치료도 안해주는 게 어디있냐고 해서 겨우 들어 갔는데 경찰에 신고 까지 했네요 경찰도 어이없어 치료 받고 가라했어요  근데 가만 앉아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빨간약만 하나 발라주고 가라네요 봉합은 오늘안됀다고 내가 이게 치료한거냐고 반창고라도  붙여라하니 반창고 하나 붙어줬어요.  근데 빨간약하나 발라주고돈을 22570원을 내라네요.  내가 기가차서 빨간약하나 발라주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하니 정확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채 영수증만 받고 나왔어요.  다음날 다시 가니 그 원무과 직원이 없어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니 봉합을 하면 50프로 감면이 되어 9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냥 빨간약만 바르고 가서 그렇다네요.  이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 방치하고 그냥가라고 한 책임이 병원에 있는데 그 응급실 사용료를 18630원을 내라는거는 부당하지요?  상처를 쳐다보지도 않은 의사나 막무가내로 내일오라고 내쫓은 원무과 직원과 응급실 간호사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머리에 피가 범벅이 되어 6셑치가 찢어져서 오늘 기웠습니다.  그게 아무렇치도 않은 건가요?  원무과 직원은 접수하고 돈계산하는 건데 의사도 아니면서 오늘은 안돼고 내일오라?  그기는 원무과 직원이 환자도 골라가면서 치료받게 하는 가봅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다똑같네요 사람이 먼전데 사람부터 치료할 생각안하는 병원이 서민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  환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만하고 사람 다친거는 나몰라라? 그러면 저도 할 말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업무방해 ?  집기를 부셔뜨리지도 않고 나가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옆에 배우자인 저도 있었는데 왜 치료를 안해줍니까  나는 이런 병원의 행태를 간과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 또 저처럼 당할게 뻔하니까 그런 잘난 사람이 우리 사회에 무슨 이익을 줍니까.  의료인은 자기를 귀챦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병원에 다시는 오지마라 합니까 .  어제 저희가 봉합을 받지 못해서 저의 아저씨는 오늘 다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 비는 얼마나 많이 왔는데.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요? 병원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정성껏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데 진료가 가능한데도 가라한건 분명히 생명 경시고 사람의 안전따위는 관심도 없는 병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은 못할 망정 없는 영세민들 봉합도 안해주고 봉합안했으니 응급실료 100프로 내라는것은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심보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치료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봉합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하지도 않아서 저희들이 피해를 봤는데 응급실료를 100프로 내라는것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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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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