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교체2일후 전원 안 들어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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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돌이모바일(강변점 ] 휴대폰 액정 교체2일후 전원 안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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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18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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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에 휴대폰(옵티머스 지프로)떨어뜨려서 금이 갔습니다... 사용한지 1년이 막 지난시점이구요..
엘지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는데 십사오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려다가 인터넷 검색중에 순돌이 모바일 강변점을 알게됫습니다..기사님게서 보시더니 강화유리가 깨진거지만 유리만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액정까지 통으로 교체해야 한다고..카드 안되고 현금으로만 결재 가능.. 9만원 ..고민고민하다가 1년밖에 안된거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이 2년이상은 될거라 생각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근대..수리받은날이 8월 11일이고 13일오후에에 통화 후"끊기" 버튼을 눌렀는데 터치가 안먹히길래.단순 오작동이겟지 생갹하고 그냥 지나쳣고 그날 밤에 휴대폰 알람을 맞출려고 휴대폰을 켯는데 전원이 안들어오더니 영영 먹통이 되버렷습니다.
다음날 순돌이 모바일에 전화해서 전화기가 먹통이 되었다고 햇더니 본인들이 잘못한게 아니고 내가 첨에  떨어뜨리면서 뭔가 이상이 생긴거 같다고 하더군요..  한참 잘 사용하고 있다가 액정교체후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라 너무 어이가 없고...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엘지 서비스센터에 갓더니 회로가 끊겨서 그런거라고 견적이 24만원이 나와서 고치지도 못하고잇습니다....몇만원아끼자고 사설업체에서 액정 교체햇다가  비용이 몇배로 추가로 들어가게 되서 너무 속상합니다...이런경우 사설업체에 수리비용을 청구할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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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휴대폰 유상수리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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